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 예비군 훈련 면제 절차
- 작성자 정정규
- 작성일 2022-08-30
- 조회수 43700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2-08-30 ~ 2022-09-29
2022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며 피해(부모나 자녀 포함)를 입은 에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방병무청이나 예비군부대(학교 예비군대대)로 제출하면 2022년도 잔여훈련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일자(포함) 이후에 부과되는 훈련에 대해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월훈련(이전연도 훈련 미이수시 부과되는 훈련)은 제외됩니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도 특별재난지역 및 선포일자
산불피해 : 강릉. 동해시 (3. 8) 경북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3. 6)
집중호우 (8. 22)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양평군. 여주시(금사면. 산북면). 강원도 횡성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관련근거 :
1.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 18조 4항 재난피해훈련 이수처리
2.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 국방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