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 일람표
교직과목
구분 | 과목명 | 학점 | 비고 |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2 |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
교육과정 | 2 | ||
교육평가 | 2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 | ||
교육심리 | 2 | ||
교육사회 | 2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 ||
생활지도와 상담 | 2 |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2 | 6학점 이상(4과목 이상) |
교직실무 | 2 |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 2 | ||
디지털교육 | 1 | ||
교육실습 | 교육봉사 | 2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학교현장실습 | 2 | ||
합계 | 15과목 | 29 |
부전공
현직 중등학교 교원만 해당하며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6학점 포함)
학교현장실습
3학기에 4주간 실습하며, 단체교섭은 매년 4월, 개별교섭은 1학기 4~5월, 2학기 10~11월에 실습이 가능함
(2학기에는 단체교섭 불가)
실습학교 교섭방법
- 개별교섭 - 개인이 직접 실습을 원하는 학교와 교섭하여 확인서 제출
- 단체교섭 - 교육대학원에서 임의로 배정
개별교섭방법
대학원교학팀에서 실습의뢰서와 교육실습수락서(양식)을 수령하여 해당 교섭학교에 제출 후 해당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교육실습수락서를 교학팀에 제출
단체교섭방법
교육대학원에 신청(9~11월경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음)
실습학교는 교육대학원에서 임의 배정함(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음)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이란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가 각종 학교,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이수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현직교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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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시설의 범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
- 시설의 대상가능여부는 해당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에 설치근거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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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내용
- 보조교사, 부진아학생지도, 방과후 학교 교사, 장애아 복지시설 봉사 등
- 봉사활동 내용에 따른 인정여부를 “대학원교학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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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기 및 결과 제출
-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고 졸업 전 정해진 기간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함
-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을 완료한 경우 최종 학기에 2학점으로 인정함
-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