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회계팀]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카메라) 추가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 작성자 이지선
- 작성일 2024-03-14
- 조회수 85479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4-03-14 ~ 2025-0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카메라)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간: 2024. 3. 14.(목)~2024. 3. 22.(금)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카메라) 추가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붙임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카메라) 추가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문(2403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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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카메라)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교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및 수사(방범)을 목적으로 취약 지구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다. 상명대학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 설치목적: 교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및 수사(방범)
3. 설치내역
추가 설치장소
규격
추가 설치수량
1
학생회관 201호 내부
IP카메라
돔카메라
3대
CCTV 추가 설치수량
3대
4. 의견제출
가. 대상: 상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나. 기간: 2024. 3. 14.(목)~2024. 3. 22.(금) 17:00까지
다. 제출처: 천안캠퍼스 본관 1층 총무회계팀(내선5508)
라. 기재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2.(금) 17:00 까지 위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총무회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2024. 3. 14.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